법원, '세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계모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1-11-23 오후 9:21:0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세살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는 A(33)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에 따르면, 임신 중인 A씨가 지난 20일 오후 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숨쉬지 않자 외부에 있는 남편에게 알렸고, 오후 2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시간쯤 뒤 피해 아동은 숨을 거뒀다.
 
119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아동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상처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이 사망한 즉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아동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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