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부터 A씨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7일 A씨에게서 흉기 위협을 당한 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랐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오류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자 자택을 찾는 동안 피해자는 흉기에 찔렸다. 경찰이 발견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A씨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