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세무회계프로그램 솔루션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012510)이 회계 오류로 인한 정정공시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공시 오류로 주가가 급락해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적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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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의 내용이 50% 이상 변경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벌점 2점도 부과됐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월27일 올해 3분기 순이익이 16억2500만원이라고 공시했으나, 29일 순이익이 108억9500만원으로 변동됐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공시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더존비즈온은 최근 1년래 누계벌점이 없어 이번 벌점 2점이 처음이다.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더존비즈온은 2011년 7월에도 43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건물) 취득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벌점은 7점.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초와 비교해 이날까지 종가는 30% 가까이 밀리고 있다. 특히, 회계 오류로 인한 실적 악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7~28일에는 이틀 동안 17.5% 가량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더존비즈온이 정정고시를 하면서 소폭 반등에 나섰지만 이달 들어서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6% 가까이 밀린 상태다.
더존비즈온의 지난달말 주가 급락이 명백하게 회사 측의 회계 오류로 인해 빚어진 사태이니 만큼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더존비즈온의 공시 오류로 인해 최대 -17.5% 손해를 입은 점을 들어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준비중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정정고시를 하면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라며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자기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해야 하나 담당자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이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회사 측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소액주주 연대의 법적 대응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존비즈온 주주 A씨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이 회계 실수로 인한 공시 오류를 저지를 것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공시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손해를 끼친 더존비즈온은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회사에서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공시되고,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의 인과관계는 명백해 보인다"면서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역시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라 소액주주 연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분기 실적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이 분명해 회사가 과실로 잘못된 실적을 공시한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서 "회사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매도하게 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았으니 회사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