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일정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현재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공수처는 26일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검찰에 참관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대로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보복 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기소 다음 날인 그달 13일부터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달 17일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2021년 공제4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