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던 KT 과징금, 개인정보위 감액 후 재부과

안전 조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약 25만건 유출
KT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 9800만원 과징금 부과
일부 법 위반 인정 안돼 전부 취소됐던 과징금 감액 후 재처분

입력 : 2021-11-24 오후 6:04:2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법이 정한 안전조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약 8만건을 유출한 KT(030200)와 약 16만건을 유출한 이스트소프트(04756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이 전체 취소됐던 과징금을 감액해 재부과한 것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KT와 이스트포스트에게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재부과된 과징금은 KT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 98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KT와 이스트소프트에 각각 7000만원과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각 사가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방통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법 위반 사항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월과 9월 KT와 이스트소프트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처분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어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한해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KT는 원처분보다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이스트소프트는 14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의 과징금이 다시 주어 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판결의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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