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국내 설탕가격의 안정을 위해 26일부터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올해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가 적용된다.
추천대상제품은 관세율번호 170191, 170199로 실수요업체, 단체 및 실수요업체, 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된다.
정부는 설탕 관세율 0% 적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율 특혜가 설탕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니만큼 식품 관련 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