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및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다. 해당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내국인이 입국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격리가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긴급 해외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오미크론은 그리스 문자 알파벳 열다섯 번째 글자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된 새 변이 바이러스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에 튀어나온 돌연변이를 통해 숙주 세포에 침투하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수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다. 해당 국가들은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된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100여건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다.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격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비자 발급을 최소화한다.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내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을 방역 강화 국가 및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해외입국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