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압수수색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을 막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오후 3시35분에서야 영장을 집행했다.
특히 수사팀 소속 A검사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과 관련해 사전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항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이미 참관을 통지했고,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A검사 관련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영장 집행 제한 시간인 일몰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수수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다소 늦었다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