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일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정위 대상 정기 감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한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분쟁 조정 불성립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사건 중 하도급법 위반 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만 과징금 부과 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했다. 나머지 17건은 기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건은 과징금 부과 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 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됐다.
그 결과 3건은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2개 회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기한이 지나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받았다.
한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찰담합 행위는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는 입찰 담합 행위를 제재하는 데 있어 계약 금액과 업체들 간 특수 관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수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만을 고려해 경고처분의 기준을 정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담합 행위로 제재처분한 67건 중 입찰담합 관련 계약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특히 입찰담합 업체들이 특수 관계에 있고, 계약 금액이 166억여원에 달하는 데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징금 없이 경고처분한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에 입찰담합과 관련된 계약 금액과 업체들 간 특수 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경고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정위 대상 정기 감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한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