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의 경우와 유사한 대검찰청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안인 소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다"며 "이와는 달리 손 검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 온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 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왔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돼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통지를 했지만, 손 검사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응하지 않고 있다.
손 검사는 이 사건 고발장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수처는 본인 진술을 제외한 고발장 등 나머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또 손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과 통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여운국 차장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탄 차량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