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ESG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나름 좋은 수단으로 여길 수 있게 됐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열린 '2022 ESG 르몽드 서울대 글로벌 포럼'에서 "본질적으로 국민연금 ESG 투자는 수탁자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평가사의 ESG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지표를 정리해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에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 ESG가 수탁자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 책임에 ESG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열린 '2022 ESG 르몽드 서울대 글로벌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는 기본 ESG에 내포된 기본 개념 외에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이 ESG를 도입한다고 해서 운용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국민연금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후생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자원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ESG를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운용 철학의 흔들림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한 세대를 운용 기간으로 하는 장기성 기금으로 지속성 있는 투자가 수탁자책임의 기본이 된다"며 "이 과정에 ESG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나름 좋은 수단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한발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며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비판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각 절차와 행동이 모두 사전적으로 마련된 원칙과 일관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기준을 초과한 ESG에 매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기관투자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혹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과거 선언했던 내용에 대한 실무 지침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기관투자자나 금융기관들에게 ESG를 강조하기 전에 가입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같은 책무는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핵심가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포럼은 <뉴스토마토>와 <르몽드코리아> 공동 주최했으며 1일부터 3일간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마토TV △IPTV △스카이라이프(Skylife) △유튜브 △네이버TV에 동시 송출된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