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입학취소 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조씨의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 적힌 1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 활용 내용 중 일부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결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 측에 전했고,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 여부를 질의했다. 시교육청은 확정 판결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랐을 경우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도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심의 최종심이 항소심"이라면서 "조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으로 확정됐으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 제출하는 것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라씨는 즉시 퇴학처리된 반면 조씨는 명백한 입시비리가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진영논리에 따라 봐주기 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