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 부부' 인터뷰 캡처 공유 "사이버 명예훼손"

과거 신문 인터뷰 캡처본 SNS 등 확산
비방 의도 명백해 명예훼손 처벌 가능

입력 : 2021-12-08 오전 11:23: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부부의 옛 기사 사진과 본문 등을 캡처해 공유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는 제목으로 A 목사 부부의 과거 신문 기사 일부가 게시됐다. 글쓴이는 부부의 사진과 이름 부분을 캡처하고 "저를 신고할 수는 없다"며 "뉴스 자료를 퍼온 것이라서 제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일 밤에도 남아있던 이 게시물은 8일 오전 삭제돼 있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는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목과 본문 속 인물 사진이 남아있다.
 
앞서 A 목사 부부는 지난달 나이지리아에 방문한 뒤 오미크론에 확진됐다. 당초 방역 당국에 방역차를 탔다고 했지만 귀국 때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역 내 감염이 초래됐다.
 
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A목사는 퇴원했고 아내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미추홀구는 "일단 치료가 먼저이고 현재 방역 관련해 정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A 목사 부부 과실과 별개로, 이들을 비방하기 위해 과거 인터뷰 기사 사진 등을 캡처해 공유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보다 무겁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게시물 등록 의도가 (과거 보도 때와) 다르다"며 "이번 게시는 '오미크론 찾았다, 이 사람이다'여서 목적범"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을 나라에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기 위해 과거 기사를 캡처했다면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글쓴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사후에 방치했는지 삭제했는지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당사자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목사 부부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할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검거는 지난 2014년 6241건에서 2017년 9756건, 지난해 1만263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에 게시된 A 목사 부부 인터뷰 기사 캡처.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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