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음악저작권 산정 비율에 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전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승인된 음악 사용료율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9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관련한 신설 조항을 담은 음악저작문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OTT 음악사용료율을 올해 1.5%에서 2026년까지 1.999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지난 4월 OTT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번 소송은 이러한 문체부의 결정에 사업자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 3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앞서 2월에는 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가 OTT 음악사용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단체 일방의 의견만을 수용하며 '깜깜이'로 진행된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심사보고서에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려면 제출 가능한 것은 제출하는 게 맞다"며 "적절한 재량행사를 보려면 의사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 법률대리인이 업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히자 낸 답변이다. 이어 재판부는 "(기밀 엄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문서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취지 등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아 답변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KT·LG유플러스의 문체부 상대 소송 3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17일로 잡혔다. OTT음대협이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문체부 상대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14일이다.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OTT가 음악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후 2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피고 측은 이날 "음악 권리자들은 (OTT 업계가 음악 사용료를) 안 내는 것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원고가 (소송을) 지연하며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