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기 사업 계획에 관여한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곽모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곽 전 단장은 지난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계획은 이후 대장동만 우선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모 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 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문모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을 맡았던 이모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피의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0일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