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결론 내일 나온다

입력 : 2021-12-14 오후 5:49:1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처분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로 앞당겨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4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기존 17일에서 15일로 변경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에서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있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 변별을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측은 지난 10일 변론기일에서 20번 문항을 풀지 못하면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넘어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간 배분 때문에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처음 발표한 정답을 토대로 산출한 성적표와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대학에 제공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정선 변호사와 학생들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판결문 작성과 선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판결을 내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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