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악습' 여전…3곳 중 1곳은 '구두계약'

공정위, 원청 1만곳·하청 8.3만곳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하도급거래 서면계약서 교부 원사업자 '64.3%' 불과
기한 내 대금 '미지급' 비율 10.0%…건설업종 17.9%

입력 : 2021-12-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원사업자) 3곳 중 1곳은 하도급 계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청 10곳 중 1곳은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하도급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전년 대비 3.6%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972개 하도급업체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64.3%에 불과했다. 나머지 35.7%의 원사업자는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로 전년도(7.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도 전년도 12.4%에서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두 계약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금을 기일이 지나 지급하는 원사업자도 여전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0%로 전년도(87.3%) 대비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종은 82.1%로 전년(83.2%) 대비 감소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전년도 83.7%에서 75.6%로 낮아졌고,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3.5%에서 84.7%로 하락했다.
 
박 과장은 "코로나19 등의 환경 속에서도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으로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대금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케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11.4%가 2020년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정도에서는 전부 반영했다는 수급사업자가 36.0%, 50% 이상 반영이 17.0%, 50% 미만 반영이 29.9%, 전부 미반영이 17.1%로 각각 조사됐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도 다소 하락했다. '보통' 응답 비율이 전년도 32.6%에서 36.2%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4%에서 60.8%로 낮아졌다. 또 원사업자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75.4%에서 72.3%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하도급 사건의 본질인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 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하여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협의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64.3%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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