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60억 자산가' 김건희, 월 건강보험료는 7만원"

입력 : 2021-12-16 오후 6:27:5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수십억원대 자산가임에도 월 건강보험료를 7만원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월 급여를 낮춰 사실상 '탈세' 수준의 편법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기재된 김씨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2014~2018년)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7만5807원 △2015년 7만2840원 △2016년 7만3440원 △2017년 7만973원 △2018년 27만2761원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2018년 연봉이 2억9600만원으로 급격히 오르기 전까지 김씨의 연 근로소득은 2800만원 수준으로, 해당 기간 월평균 납부액은 7만원대였다.
 
조승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문제는 김건희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며, 김씨 모친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 연봉이 10배 수직상승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많은 재력가가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사실상 '탈세'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씨가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2017년 당시 김씨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김씨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월 37만4650원으로 추산해 81%가량이 축소 납부됐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의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 소유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2000~2002년)를 납부해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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