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들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에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도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정부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며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졌다"고 밝혔다.
시울경찰청은 또 이날 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무허가 영업과 집합 금지 위반 업소 단속은 물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그는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순찰은 기본이고 지난번에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위험 경보 시스템을 시행한다"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이동식 음주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지난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