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후보와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5일 윤 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 당시 "피고발인 김건희씨가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이후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누구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이력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인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거나 출품하지도 않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재직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거나 '작품 출품에 기여했다'고 피고발인들이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단체가 김씨에 대한 다른 혐의를 맡고 있는 수사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 착수까지는 시일이 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현재 김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30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달 11일 김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로 넘겨진 상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건희씨는 결혼 전 3회, 결혼 후 2회에 걸쳐 총 5개 대학교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고 채용돼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으로 급여란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했으므로 상습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달 들어 수사팀에 대해 공정성을 제기하면서 수사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후 이 단체는 지난 14일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상습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