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의 근거 규정인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대림 학생 등은 21일 헌재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이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군 등 시민 453명은 지난 10일 방역패스와 그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4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전국 1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449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4명은 백신 접종 2차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차 접종을 받은 4명은 3차 접종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접종 미완료자인 449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다음 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심리하고, 문제가 된 감염병예방법 49조와 방역패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