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당국이 13일 발생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쿠브(COOV) 앱 '먹통' 소동에 대해 시스템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과한 정부로서는 서버증설 등 긴급조치를 취한 상태다. 특히 방역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미리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온라인 공지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다. 과부하가 발생했고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대응에 미흡했다"며 시스템 오류관련 내용을 안내 했다.
이어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 작업,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며 "보다 원활하게 (방역패스가) 발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50분 기준, 현재 COOV 앱은 정상작동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렸다. 또 현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6~12일)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첫날인 13일, COOV 앱은 오전 11시40분께부터 먹통 소동을 빚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간헐적인 오류가 이어졌다. 먹통은 점심시간과 맞물리며 질병청은 서버관리 미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질병청은 13일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접속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방역당국은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새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중지, 4차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까지 현장 단속, 신고 등을 통한 방역패스 벌칙 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한 벌칙들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시스템의 문제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벌칙들을 유예한다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오늘 정도까지는 실제적으로 현장 단속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오늘 방역패스를 이용하실 국민들께서는 지금부터 편한 시간대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점심, 저녁시간대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다"며 "과부하가 발생했고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대응에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은 접종증명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