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렌트카 대신 지급받는 교통비(비대차료)가 현재보다 50%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렌트카를 빌려쓴 후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해당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상당수 가입자가 렌트카 대신 현금 교통비를 선택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보상비가 실제 렌트카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렌트카업체는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역시 상당했던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의 20%수준인 교통비 지급액을 30%로 10%p 상향 조정했다. 현금 보상비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렌트카 선택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것.
금감원은 또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 한정된 현금 보상 외에 보험사가 렌트차량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경우 보험사는 대형 렌트카업체에서 싸게 차량을 대여해 보험자에 제공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5.5% 가량 대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단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별 약관의 대차료 관련 내용을 변경신청할 경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이번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차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효익 증가와 보험금 누수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