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에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 선정됐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공제 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아울러 위안화 표시 공제 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 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022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