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급식·숙박업 인력난…내년 외국인 근로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급식·숙박업, '동포비자' 허용업종에 포함

입력 : 2021-12-28 오후 6:15:1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보다 7000명 늘리는 등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지원한다. 특히 택배업, 급식업, 숙박업 등에는 동포비자 허용 업종을 추가해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2022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은 올해(5만2000명) 보다 7000명 증가한 규모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안이다. 단 상·하차 업무에만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서는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올해(5만2000명) 보다 7000명 증가한 5만9000명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택배기사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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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