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케어' 발표…"병원비 연 100만원까지만 부담"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전국민 주치의제·원스톱 산재보험 도입…문재인케어 한계 넘겠다"

입력 : 2021-12-29 오후 1:27: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보건의료공약 첫 번째로 이른바 '심상정케어'를 발표했다. 병원비를 연 100만원 상한제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산재보험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상한제라는 울타리를 쳐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염려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불안으로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심 후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사회연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1인당 병원을 찾는 횟수가 연간 평균 6.8회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달리 17회에 이르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국민이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이것은 더 아프기 때문이 아니다"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으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전담 주치의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치의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체계를 1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현재 까다로운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산재보험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원스톱 산재보험' 시행이다. 심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율은 OECD 평균의 20% 수준"이라며 "마땅히 산재가 되어야 할 질병이나 사고가 공상으로 처리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또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원스톱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고,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통합하고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 또한 통합해 포괄적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심상정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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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