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바뀐다)렌터카 등 '친환경차' 의무 구매…전기·수소충전소 늘린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전기·수소충전소 설치 의무 강화

입력 : 2022-01-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렌터카,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량 신차 구입이나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체워야한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각각 16만기, 31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면수 5% 이상의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을 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렌터카·버스·택시·화물·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차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하도록 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를 각각 16만기, 310기 추가 설치한다. 우선 주요 이동 지역과 생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소 2000개소를 설치하고 완속충전소 6만기도 새로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위치와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되고,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 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대구·부산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31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오는 오는 2025년 시·군·구별 최소 1기 이상, 총 450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수소 충전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내년부터 아파트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한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가 공공충전시설을 쉽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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