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운영사를 불송치했다. 로톡 영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13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판단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무혐의 불송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럽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