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자' 31일부터 운전 가능

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특별 감면
음주운전자는 사회적 비난 등 고려 감면 제외

입력 : 2021-12-24 오전 11:30:2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오는 31일 98만78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24일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지난 10월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98만780명이 대상이다.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과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등은 내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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