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업비 세부내역·해지공제액 공시해야

금감원 보험상품 공시지침 강화책 내놔

입력 : 2010-09-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금액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계약 체결과 유지시 발생하는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을 해지할 때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토록 세부 공시방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상품 공시지침'에 따르면 보험사는 현재 공시하는 사업비지수 대신 사업비 비율과 금액을 공시하고, 해지공제액 비율과 금액도 공시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위험보장비용과 관련해선 위험률 대신 위험보험료 비율과 금액을 공시해야 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 유지관리비용, 중도인출수수료도 알려야 한다. 
 
보장성 보험 등에서도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영업보험료 지수를 공시하고, 위험보장비용 관련해선 위험률 대신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공시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에선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강화는 최근 보험업법 등의 개정으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저축성 변액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도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공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자는 공시내용을 보험회사와 협회 홈페이지의 상품요약서의 수수료 안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전에는 보험계약의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비용과 수수료 내역 등이 포함된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가입 뒤에는 보험사 홈페이지 개별계약 조회란의 본인계약 수수료 안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이달초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지침 개정을 마치면 다음달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강화로 불완전판매 방지와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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