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마트도 작은데는 방역패스 안해도 된다는데, (다른 업종)가게도 크기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싶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70대인데다 손님들도 70~80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QR창을 켜놓거나 안심콜로 손님들이 알아서 인증하는 것은 괜찮지만, 본인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접종여부를 일일히 확인하는 과정이 손님이나 주인이나 아무래도 쉽지 않다.
그는 "식당 주인인 내가 고령자라서 손님들을 못 도와주면 장사하기 힘들다"며 "공무원이 인증하는 걸 잘 알려줬지만 노인이라서 예상 못 한 글자가 뜨거나 그러면 주변 가게 젊은 상인 도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불편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원이 예외를 적용한 면적 3000㎡ 이하인 중소형 상점은 제외하고, 모든 자영업장은 크기와 관계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중소 규모의 상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동안 대형마트 위주로 이용해왔던 장애인들도 번거로움이 늘었다고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쉽지많은 않은 일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인증이 힘들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장애인 스티커를 교부 받아야 하는데, 생업에 있는 분들은 이것조차 쉽지 않다"며 "전화로 신청을 해서 집으로 배송해주거나 1·2차 접종 때처럼 접종 병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도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지난달 12월6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오는 10일부터는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의 방역패스 미적용 판단에 대해 항고할 입장을 밝히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은 논의할 뜻을 비쳤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식당, 마트 등 필수 시설 이용 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시내 한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