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국가방역체계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 관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학원과 독서실 등의 접근권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감염비율 차이만으로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박 장관은 “(재판부 판단) 이유 중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고,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 그 이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겠지만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행정과 사법이 늘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니니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