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종부세 '다듬질'…"상속주택 2·3년 간 제외한다"

상속주택 종부세 적용 제외 2년…비수도권 3년
의사무관·예기치 않은 주택…과세표준에는 합산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사회적기업·종중 추가
멸실 예정·시도문화재·어린이집 '합산 배제'

입력 : 2022-01-0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앞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때 주택수 산정에서 2년 간 제외한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 누진세율 등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회적 협동조합·종중 명의 가택도 추가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개정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후속 개정안을 보면 상속주택의 종부세 세율 적용 제외기간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의 주택은 2년을 부여받는다. 그 외의 수도권·특별자치시 소재 읍면지역과 광역시 소재 군지역 및 기타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하는 등 총 3년간 제외키로 했다.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일정 요건(피상속인 지분율 20%·공시가 4억원 이하)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독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공동·상단독상속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은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납부액은 849만원이다. 현행법 대비 984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우다.
 
종부세액은 484만원 줄어든 341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세부담 완화는 A씨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2년, 비수도권은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2024년 3월 1일까지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법상 상속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났을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된다"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하게 취득하는 그런 주택인 점을 감안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일정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을 추가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정관상 설립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법인을 6억원 기본공제에서 배제하고 누진세 최고세율 부과, 세부담 상한선 배제 등의 패널티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 회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처럼 개인과 동일하게 이원화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기본공제액,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 명의 가택은 현행 제도상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에 포함된다. 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적용하는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 적용도 동일하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의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해당 주택을 철거한 이후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잔여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인허가 문제의 지연 등으로 멸실이 안 되는 경우 종부세 중과세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시도등록문화재는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가 합산배제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산배제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한다.
 
김태주 실장은 "종부세법, 종부세제를 일부 보완한 내용은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저희가 그동안 쭉 검토를 해온 결과"라며 "여당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수도권·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산정 주택 수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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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