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6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입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에서 한전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당시 38세) 씨는 새 건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봇대 작업 중 감전돼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숨졌다.
김 씨는 사고 당시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절연고소작업차(활선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구도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1월 말 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 관계자는 "작업은 그렇게 고난이도 업무가 아니었다. 전봇대를 3~4미터 정도 올라가 작업봉으로 조작이 가능했던 업무"라며 "통상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작업을 할 때 활선차를 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2021년 11월 29일~12월 14일)을 실시해왔다. 이후에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6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전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