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 중 절반에 달하는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 중 50.3%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또 전국 17개의 배달플랫폼 업체 중 12개 업체는 배달기사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배달 종사자의 사고, 재촉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종사자 5626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배달종사자의 47%(2620명)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원인으로는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190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날씨 상황이 13%(333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사고 경험 비율을 보면 20대가 55%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50%로 뒤를 이었다. 30대는 44%, 40대 43%, 60대 이상은 39%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86%(4858명)는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촉 대상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1558명) 등의 순이었다.
배달 재촉을 경험한 종사자의 배달 사고경험 비율은 50.3%였다. 반면 재촉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의 배달 중 사고경험 비율이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설문에 응답한 배달종사자는 남성이 5355명으로 95%, 여성은 271명으로 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 35%(1963명), 40대 34% (1918명) 순이었다. 경력 1년 미만은 40%(2238명), 1년 이상 2년 미만은 22%(1211명)였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배달 종사자의 사고, 재촉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종사자 5626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배달종사자의 47%(2620명)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전국 17개 배달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12개사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각 위반사항과 관련해 업체별로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요구 조치한 상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분리형 업체)는 배달중개인에 해당한다. 업체는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주어진다.
플랫폼 앱을 운영하며 동시에 직접 배달종사자와 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통합형 업체)의 경우 배달 중개인의 의무에 더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의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발된 12개 업체 중 10곳은 배달종사자의 최초 등록 시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곳도 3곳이 있었다.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는 2곳이다.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배달 종사자의 사고, 재촉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종사자 5626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배달종사자의 47%(2620명)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사진은 횡당보도 앞에 멈춰선 배달종사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