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충북·충남·전북,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 2022-01-09 오후 7:50:4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0일 오전 6시~오후 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4기를 가동정지하고 31기는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차량 차주에게는 9일 관련 문자를 발송했다.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단속이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한다.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 서초 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외출 및 승용차 운행 자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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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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