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감축 운영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함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이 이뤄진다.
또한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소재 부강산업단지에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