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9일 밤 발생한 KT의 인터넷(IP)TV 올레tv 서비스 장애는 공급장치의 전원 이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올레tv 가입자 중 5%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약관상 보상체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KT도 아직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서비스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적절한 보상 논의는 필수적이며 필요시 약관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KT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생한 올레tv 서비스 송출 장애는 IPTV 채널 신호분배기 쪽의 전원 공급장치 이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KT의 올레tv는 지난 9일 밤 10시42분부터 서울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지상파채널과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채널의 음향과 영상이 송출되지 않았으며, 11시40분 백업을 통해 복구를 완료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장애로 올레tv 가입자 916만명 중 49만명 정도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사진/뉴시스
49만명이 서비스 피해를 겪었지만, 이번 IPTV 송출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약관상 IPTV는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월 요금을 장애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3배를 보상한다. 이번 서비스 오류의 경우 60분 정도로 피해보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KT가 지난해 10월25일 발생한 통신장애 사고처럼 약관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실시할 경우 일정부분 보상은 가능할 수 있다. 당시 KT는 개인·기업 고객에겐 통신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보상액은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 소상공인의 경우 7000~8000원 수준이었다. KT는 "아직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IPTV 장애로 KT 서비스에 불만을 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 소비자는 "TV가 문제인지, 셋톱박스가 문제인지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면서 "최근 불안정한 망 서비스가 발생하면서 통신사를 갈아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적절한 배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실시한 통신 서비스 장애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신 서비스가 30분 이상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다른데, 사업자들은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피해를 소비자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