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금융 공공기관들의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금융기관들은 공운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른 기관들의 동향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에선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5곳이 적용 대상이 돼 노동이사제를 채택해야 한다.
일단 금융기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사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가 과정 등을 거치고 나면 개정안은 대략 7월 중순쯤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전에 준비를 했던 부분은 없었고, 이제 통과 절차가 마무리 됐으니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기존 공운법에선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바뀐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한 명 포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온 게 없어 금융기관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운법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관련 세부 지침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제 국회 문 턱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동향이나 기재부 움직임을 보면서 검토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국책은행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책은행 중에선 수출입은행이 작년 노조 추천을 받은 이재민 전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 첫 사례가 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