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7500원 지급한다"

7500원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포함 때 월 최대 38만7500원
장애인 27만6000명 수급·수급율 70% 상회 전망

입력 : 2022-01-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더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27만6000명의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할 경우 최대 월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30만7500원)에 부가급여(2~8만원)로 구성된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 70% 수준의 고시 금액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으로 37만1413명이 받았다. 올해에도 수급률은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7만6000명 가량은 부가급여 최대액인 8만원을 더해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신재형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취업상담중인 장애인.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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