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로 쌓인 마일리지. 항공사들 놔두자니 '빚'…소진 골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산 마일리지 3조원 달해
회계 상 부채로 인식…금융 이자 비용 증가
"기한 10년 짧다"…시민단체, 소멸 반대 소송도

입력 : 2022-01-17 오전 6:00:12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켜켜이 쌓여있는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는 회계장부상 부채로 잡히는 이연수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양사에게는 약 3조원에 달하는 해당 마일리지를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각각 1조9415억원, 9112억원으로 합산하면 2조852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면 22.2%, 11.6% 늘어난 수치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통합 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떠안게 되면 부채가 커져 금융권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양사는 마일리지 소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트나 호텔 등에서 마일리지로 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 디자이너
 
최근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현금화할 수 있게 조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포인트 현금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가 고객에 무상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일 뿐이라며 현금화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 10년으로 제한된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항공 마일리지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양사는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로 예정됐던 마일리지 소멸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14년 전인 2008년에 개정된 약관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2019년부터 정당하게 획득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며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수천만에 이르는 항공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항공마일리지의 불공정약관 심사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2심에서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라고 봤다.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항공사들의 마일리지에 대한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통합 시 각사의 마일리지 가치도 재논의될 수 밖에 없어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 보다 1~1.5배 정도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보다 가치가 높아 1:1 병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를 더욱 낮춰야 이득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이연수익(부채) 역시 늘거나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건점핑' 이슈로 아직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 전환 비율 등은 확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1일까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이달 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양사간 기업 결합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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