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파스 피해, 내 보험으로도 보상될까

손보협·생보협 홈페이지 통해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입력 : 2010-09-02 오후 4:17:16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2일 오전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간판과 유리 파편이 날려 출근길 시민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어떤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간판·유리파편에 의한 피해..상해보험
 
곤파스로 간판과 유리 파편에 부상당하는 사고가 많았다. 이 경우 상해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쓰러진 나무나 입간판 등에 의한 상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중 '풍수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의 피해가 났을 경우 태풍 피해가 보상된다.
 
또 가게점주 중에서 화재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해 자신의 가게 입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보상 할 수 있게 된다.
 
◇ 농작물 피해..풍수해 보험
 
전남과 전북, 충북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 주관하는 '풍수해 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며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농협의 '작물 재해보험'을 통해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차량피해..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
 
자동차 피해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보상된다.
 
침수 피해 차량 등에 대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해 두는 등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손보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가입여부를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1주일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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