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문제로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심위를 통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고,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며 “코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일(2022.02.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거래소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젠 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들은 거래소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모임 대표는 “거래소가 신라젠 상장전에 심사를하고 주식거래를 하라고 상장을 시켜놓고 상장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신라젠을 상장폐지 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우리는 손병두 이사장을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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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