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하며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4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변호인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변호사는 지난 6일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취소(본안) 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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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