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애도·추모 보장"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허용
전국 1100개 장례식장에 적극 협조 당부
2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입력 : 2022-01-21 오후 2:52:5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방역당국은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장례식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등 근거를 바탕으로 유적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질병청은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도 마련하겠다"며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청은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질병청의 현행 '선 화장 후 장례'는 근거 없는 지침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송 차량으로 옮겨지는 코로나19 사망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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