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영업자 울린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1차 위반 시 '경고'…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벌금도 1차 위반 시 150만→50만원으로 조정

입력 : 2022-02-08 오전 11:48:5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9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2회 적발 때 운영을 중단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1차 위반 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은 오는 9일부터다.
 
개정안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한다. 3차 이상 위반 때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업주들이 방역수칙을 1차 위반할 때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은 횟수 당 300만원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부과 기준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린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업주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제작/뉴스토마토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준도 1단계씩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 대해 현행 '운영중단 10일'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 수준을 낮췄다.
 
경고 조치 후 재차 위반할 경우 2차 적발 때에는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은 '운영중단 20일', 4차 적발은 '운영중단 3개월'이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은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4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1차에서는 주의·경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은 서울시내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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