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4월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도 지급

입력 : 2022-02-08 오후 2:31:1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급해왔다. 아동수당은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자료정비 기간 및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 가능하나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2014년 2월생부터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아동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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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