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시설 '12% 세액공제'…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신성장 사업화 세제혜택 바이오·자원순환 시설 '신설'
신성장 시설 대 3%·중견 5%·중소 12% 세제혜택

입력 : 2022-02-09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신 성장 사업화 시설에 지원하는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바이오·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탄소저감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12%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도 최대 16%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출국 내국인 대상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한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가 총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과 더불어 바이오·자원순환·미래차·핵심소재 등 분야 시설 28개를 신설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용융한 제철시설 등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및 품질분석 장비·부품 제조시설,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등 생산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거쳐 재생원료 등을 제조하는 시설,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시설, 플라스틱 오염물질 발생 저감 포장재 생산시설 등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 핵심소재 분야에서는 중희토 함유량을 50% 절감해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요소수, 중조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하는 핵심소재 제조시설 등이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최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기업 경우 최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세제지원 강화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부범위를 규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된다.
 
메모리는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이 대상이 된다.
 
시스템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제조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는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상용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분야로 나뉜다.
 
상용배터리에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등이 들어갔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이, 소재·부품 분야에는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 분야는 개발·생산에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이 포함됐다.
 
원·부자재에는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이 들어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일정부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출국 내국인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소비를 국내전환으로 유도해 면세업계 지원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신설한 바 있다. 이후에는 2019년 9월 5000달러 수준까지 늘어나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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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