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기 고양·파주 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 판매가격·물량 짬짜미로 131억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8년에 걸쳐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성콘크리트공업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3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민수레미콘 담합사건 부과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성콘크리트공업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에 총 131억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담합했다.
레미콘 산업은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나뉜다. 민수시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관수시장은 각 지역의 레미콘조합이 조달청과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들 업체는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회사별로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도 했다.
또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도 경기 파주시 지역 내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특히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이들이 담합한 원인은 지난 2013년 초부터 업체 간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 사는 2013년 3월경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가격·물량을 담합할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 유선연락을 통해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파주지역 업체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양 지역 업체가 대신 이를 납품하고 해당 파주지역 업체는 고양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