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도면 내놔"…비밀유지 등 계약도 없이 기술자료 챙긴 아모텍

10개 업체에 기술자료 38건 일방적 요구…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입력 : 2022-02-08 오후 5:20: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아모텍이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모텍은 중소업체들의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아모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 절차다. 
 
안남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텍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사건 관련 주요 부품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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